현금영수증 신청방법
현금영수증 제도란?
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
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건당1원 이상 무통장입금(현금)결제에 대해
영수증 발금이 가능합니다.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
국세청홈페이지 http://현금영수증.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현금영수증 신청방법
온라인 주문 후 현금입금(무통장입금)을 완료 후에 입금확인을
완료한 주문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쇼핑몰 로그인 > 마이쇼핑 > 주문내역 >
주문번호클릭 > “현금영수증신청” 버튼을 클릭
2. 현금영수증 발행취소관련 유의사항
-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 됩니다.
-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 취소히 발행 요청한 회원에게 문자 발송될 수 있습니다.
(국세청에서 취소 문자전송)